질문답변

페인트 업체 6곳 ‘발암물질 라돈 차단’ 등 거짓·과장 광고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1 17:1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자사 페인트 제품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페인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페인트 제품에 라돈 차단·저감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페인트업체 6곳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 때까지 광고문구를 자진 시정하지 않은 업체 1곳에는 과징금 2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라돈은 무색무취한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홍보책자·누리집 등에 ‘라돈 인스타 팔로우 구매 차단’ ‘라돈 방출 최소화’ 등의 문구로 자사 제품을 광고했다. ‘콘크리트, 시멘트, 석고면의 라돈 방출 최소화’ 등 문구로 환경적 요소와 무관하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체 시험을 통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업체의 자체 시험 평가는 임의로 제출한 시료로 진행한 것이라 객관성·타당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광고상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