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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가정폭력 부모가 자녀 못 찾도록…예방접종 증명서 ‘주소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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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3 14: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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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이 사라진다.질병관리청은 18일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질병청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해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등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이번 개정이 앞서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의 취지와 맞는 입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8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피해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다만 예방접종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연동된 서식이 아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에서 빠져있었다.해당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달 22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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