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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2000명 증원’ 걸림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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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1 01: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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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내년 의과대학 입시 일정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예고한 재항고를 심리할 대법원의 판단 시기와 내용은 변수로 남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만일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등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증원 절차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을 두고는 증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27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의대생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사 절차는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온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재항고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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