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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병원, 노조 파괴 배상하라”…청소 노동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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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4 01:04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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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소속 세브란스 병원 청소 노동자들이 노조파괴를 주도한 세브란스 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연세대 등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울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은 기소 인스타 좋아요 구매 후 판결에 이르는 3년 동안 대화를 거부하며 청소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데만 주력했다라면서 유죄판결 뒤에도 어떤 반성이나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 병원 노조파괴는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 136명이 2016년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 병원분회를 설립하자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과 태가비엠 현장관리소장 등이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건이다. 원청인 세브란스 병원의 지시가 오간 업무일지가 발각되며 불거졌다. 당시 노조 측은 병원장실과 병원 로비 등에서 ‘세브란스 병원, 청소 노동자 노동조합 파괴에 직접 개입’이라며 항의했고, 병원 측은 이들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며 맞섰다.
검찰은 사건 발생 4년6개월 만인 지난 2021년 병원 사무국장과 태가비엠 부사장 등 9명을 기소하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그로부터 3년 뒤인 지난 14일 병원과 용역업체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원 측이 노조 가입을 주도한 노동자들을 협박·회유해 집단탈퇴서를 받고 노조 출범식도 저지하며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했다면서 140여명에 이르는 노조원들이 현재는 4명만 남는 등 소수노조로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 탈퇴 종용으로 인해 탈퇴한 노동자 107명의 8년 상당의 조합비, 정신적 위자료, 법률 비용을 포함해 1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 파트장 최모씨와 태가비엠의 관리 이사 이모씨 그리고 현장 소장 유모씨가 지난 2021년 11월 업무방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모해위증을 했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모해위증이란 피고인이 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으로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지부는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 청소 노동자 노조파괴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노조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이미 2021년 11월11일 위증죄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판결만을 바라보고 수사를 2년 넘게 지연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세브란스 병원장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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