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폭 전담조사관제’ 시행 눈앞…위촉 목표 70% 그쳐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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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4 07:12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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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1학기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목표치의 70% 수준으로 위촉됐다.
교육부는 현 수준으로도 조사관이 부족하지 않으며 앞으로 충원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전담조사관 위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학폭 사안 대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그간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으면서 악성 민원이나 협박,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 등에 시달리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교원단체 등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전담조사관은 생활지도나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 교원 등으로 위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1955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2700명의 72%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700명 목표치는) 2022학년도 학교폭력 건수인 6만2000건을 기준으로 조사관 1명이 한 달에 2건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추산했던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3월에 모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명이 2건 이상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규모로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자 자체는 더 많았는데 역량이 되는 분을 뽑다 보니 생긴 결과로 시·도교육청별로 상반기 중 조사관을 추가 위촉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당초 위촉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했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미한 다툼까지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관의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대상이 돼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영입인재 23·24·25호로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 창립멤버인 이용우 변호사(50)와 인권·복지 전문가 김남희 변호사(46), 국제보건 전문가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44)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세 사람을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했다. 노동 현장에서 5년 이상 생활했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노동 전문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2017년 출범한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창립멤버이며 현재도 법률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직장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법률조언을 해주는 단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시민단체 모임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재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에서 일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하던 2011년 돌연 참여연대로 자리를 옮겨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강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이 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 국경없는의사회, 휴먼라이츠워치 등에서 북한 및 기타 국제 분쟁 지역의 보건의료 위기 대응과 관련한 연구를 해왔다. 김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을 벌였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차 교수는 동아대 의과대 출신 의사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난민학 및 국제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맨체스터대학 인도주의학 교수로 일해오다 2021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지난해 6월 출범했던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을 맡기도 했다.
의사들이 처방을 내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처방권이 없는 간호사는 진통제 하나도 줄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도 의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요. 심정지 환자에게 응급약물 투약도 의사가 없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의사가 해야 할일을 대신해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량도 급증해 자칫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협은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간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익명신고 143건과 실명신고 11건을 합쳐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9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6%(57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2%(3건)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의사 단체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진료지원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인력,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PA는 수술실 보조와 응급상황 대응 등 의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 간호사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PA 간호사들을 고용해 전공의 업무 일부를 관행처럼 맡기는데, 이는 의료법 상 불법이다.
간협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PA 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70.8%(109명)가 일반 간호사였고 PA는 24.7%(38명)에 그쳤다.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했다고 신고했다. 또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를 이용해 쉬도록 강요받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의 격무가 이어질 경우 이는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협은 일손 부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4일에서 7일로 늘어났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말에도 해야 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항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규 채혈과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들의 주기적인 검사도 (간호사의 업무범위 밖이라) 중단됐다고 말했다.
간협 측은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법적 보호 체계가 시급하다. 일을 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불법 의료 행위(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의료 행위) 목록을 작성하는 등 긴급 업무 지침 마련과 수당 보상 체계 등을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 수준으로도 조사관이 부족하지 않으며 앞으로 충원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전담조사관 위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학폭 사안 대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그간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으면서 악성 민원이나 협박,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 등에 시달리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교원단체 등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전담조사관은 생활지도나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 교원 등으로 위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1955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2700명의 72%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700명 목표치는) 2022학년도 학교폭력 건수인 6만2000건을 기준으로 조사관 1명이 한 달에 2건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추산했던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3월에 모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명이 2건 이상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규모로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자 자체는 더 많았는데 역량이 되는 분을 뽑다 보니 생긴 결과로 시·도교육청별로 상반기 중 조사관을 추가 위촉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당초 위촉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했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미한 다툼까지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관의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대상이 돼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영입인재 23·24·25호로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 창립멤버인 이용우 변호사(50)와 인권·복지 전문가 김남희 변호사(46), 국제보건 전문가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44)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세 사람을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했다. 노동 현장에서 5년 이상 생활했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노동 전문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2017년 출범한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창립멤버이며 현재도 법률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직장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법률조언을 해주는 단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시민단체 모임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재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에서 일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하던 2011년 돌연 참여연대로 자리를 옮겨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강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이 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 국경없는의사회, 휴먼라이츠워치 등에서 북한 및 기타 국제 분쟁 지역의 보건의료 위기 대응과 관련한 연구를 해왔다. 김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을 벌였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차 교수는 동아대 의과대 출신 의사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난민학 및 국제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맨체스터대학 인도주의학 교수로 일해오다 2021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지난해 6월 출범했던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을 맡기도 했다.
의사들이 처방을 내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처방권이 없는 간호사는 진통제 하나도 줄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도 의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요. 심정지 환자에게 응급약물 투약도 의사가 없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의사가 해야 할일을 대신해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량도 급증해 자칫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협은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간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익명신고 143건과 실명신고 11건을 합쳐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9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6%(57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2%(3건)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의사 단체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진료지원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인력,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PA는 수술실 보조와 응급상황 대응 등 의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 간호사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PA 간호사들을 고용해 전공의 업무 일부를 관행처럼 맡기는데, 이는 의료법 상 불법이다.
간협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PA 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70.8%(109명)가 일반 간호사였고 PA는 24.7%(38명)에 그쳤다.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했다고 신고했다. 또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를 이용해 쉬도록 강요받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의 격무가 이어질 경우 이는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협은 일손 부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4일에서 7일로 늘어났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말에도 해야 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항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규 채혈과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들의 주기적인 검사도 (간호사의 업무범위 밖이라) 중단됐다고 말했다.
간협 측은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법적 보호 체계가 시급하다. 일을 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불법 의료 행위(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의료 행위) 목록을 작성하는 등 긴급 업무 지침 마련과 수당 보상 체계 등을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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