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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주동자 구속 수사 염두” 강경…법무부, 대검에 불법집단행동 엄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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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4 09:37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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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대 증원 반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두고 구속 수사 등 강경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의료인·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시스템 마비를 위한) 진료기록 삭제’ 촉구글에 대해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도 이 사태를 두고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안을 주동하는 사람들은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태가 확산하거나 장기화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이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윤 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고, 자신의 의지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돼야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전국 1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현장점검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출근 여부를 살펴보고, 집단행동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인·의대생 전용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최초 게시자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알렸다. 이날 오전 1시30분쯤 시민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은 관련자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내부기록을 훼손·변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작성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나오라면서 삭제 시 복구 가능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좋다고 적었다.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을 두지 말고 나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에 저장·보관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청장은 이날 회견에서 유사한 형태나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게시글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찰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대검에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알렸다. 대검은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 종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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