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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사법부 판단에도 후폭풍 계속…의대생들 “복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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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0 20: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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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가 없다면서 복귀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판사님이 이번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법리가 무너져 내린 걸 목도해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80년대식이다며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리더라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6일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했다.
의료계는 사법부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받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 측 법무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국립대 의대생 1786명이 각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넘겨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8일에 이어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 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촉구서를 통해 소송대리인은 9일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을 서울고법에 송부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끌기를 하지 말고 즉시 송부하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논의 시 경영계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무기로 자주 들고나온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경총 자료는 최저임금 미만율 추정을 위한 통계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입맛에 맞는 전자만 분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신호 위반이 많으니 신호등을 줄이자는 격이라며 경총을 비판했다.
경총은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분석자료로 삼은 것은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12.7%)까지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경총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에 비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각각 활용해 두 개의 최저임금 미만율 추정치를 발표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임금노동자가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조사단위가 만원이라는 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따지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계산해야 하는데 임금 총액 정보만 있는 점, 가구주 또는 가구원 응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문제다.
이에 반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조사단위가 천원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임금대장에 기초한 정보가 제공돼 상대적으로 통계 정확성이 높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기준 3.4%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미만율(12.7%)보다 9.3%포인트 낮다. 다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어 전체 임금노동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분명한 것은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제활동인구조사만으로 미만율을 추정·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총은 미만율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미만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만율 수치가 높게 보여야 최저임금 인상 여론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을 도둑맞은 피해자들을 보호하자고 할 텐데 경총은 상식을 뛰어넘는다며 경총 보고서는 이기적 노동자들이 시간당 9620원이라는 ‘거금’을 받아가는 바람에 선량한 도둑들이 어쩔 수 없이 임금을 훔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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