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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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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3 21:39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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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1일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 의결한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근린생활시설 빌라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도 규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으로 매매나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 고려됐다.
국토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는 불법 투기 차단, 근절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여러 사유로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가 많다며 (통상 전세계약 기간인) 2년+2년로 해서 4년을 유예해야 하지 않나 했는데 민주당은 한번 정도 하고 집주인이 들어오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연장을 못하니까 (현실적인)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으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인 제도는 유지하고 최소한의 국민들 어려움을 덜어주잔 취지라며 (개정안대로면) 현실적으로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거주 의무 폐지와 이로 인한 분양가 상한제의 유명무실화를 추진하면서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집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의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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