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하이브 망신 넘어 K팝 공든 탑 위협…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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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0 04:1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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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어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하이브는 여자 아이돌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자사 주식 80%를 하이브가 갖고 있고 민희진 대표 지분은 18%밖에 없어서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밖으로 공개되지 않은 주주 간 계약서나 각종 내부 자료들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이 쉽지 않다.
그 와중에 민희진 대표가 직접 인터뷰에 나섰는데 공개 석상에서 상대방에 대해 온갖 비속어를 쏟아내며 갈등의 골이 깊었음을 보여주었고, 양측 간 비밀스러운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돼 버렸다. 처음에는 세간의 가십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졌지만 장기화되면서 결국 기업가치 하락, 오너 리스크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양사 간 내홍이 일어난 기간 동안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1조원 넘게 증발했다.
하이브는 올해 설립 20년 차를 맞았지만 기업의 면모를 제대로 갖춘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7년 재무제표가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서 경영 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됐다. 그 당시만 해도 자회사는 1개밖에 없었고 임직원 수도 83명에 불과했다. 6년이 지난 2023년 자회사와 임직원 수는 각각 64개, 700명 늘었다.
2017년 매출액 924억원, 자산총액 612억원이던 회사는 6년 뒤인 2023년 자회사 포함 매출액 2조1781억원, 자산총액 5조3457억원의 중견기업으로 거듭났다. 2020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주주 수도 18만명이 넘는다.
회사가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대처 방법은 너무 미숙했다. 어떤 기업이든 성과 평가와 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늘 있는 일이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영진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대개 기업 내부에서 잘 조정하고 정리하지, 이렇게 외부로 공개해 서로 저격하는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
이번 사태로 회사와 경영진이 큰 망신을 당했지만 산업 전반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빨리 걷어내는 게 더욱 중요하다. 전 세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엔터 산업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K팝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 하이브의 주요 수입원은 음반, 음원, 영상 콘텐츠 등으로 한정되지만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제품 등의 매출 증가에 연예인들의 기여도가 너무 커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이브와 자회사의 경영진 간 싸움으로 인해 또 하나 크게 우려되는 것은 바로 소속 연예인들의 정신적 피해이다. 상호 비방으로 인해 자연스레 팬덤까지 극심한 편가르기가 되었으니 멘털이 크게 붕괴되었을 것이다. 싸움을 벌인 어른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들을 잘 치유해줘야 한다.
재무제표 핵심은 ‘신뢰성’…면밀히 살펴 ‘비적정’ 피해야
지배구조 개선 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없다
재무상태표에 안 보이는 ‘우발부채’…안전 투자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 경영진은 감사자료 공개와 반박으로 더욱 공세를 높이며 서로 끝장을 보겠다는 분위기인데, 이것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담을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속히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 권리를 강화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의향이 있나?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점이 우려된다. 차별금지법은 왜 입법되지 않았나?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위원회)의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위원들은 한국 정부에 이같이 질문했다. 위원회는 ‘국제여성헌법’으로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에서는 여가부 폐지와 차별금지법 입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한국 여성인권 실태에 다양한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984년 1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 올해는 2018년 8차 심의에 이어 6년 만에 심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여가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성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처들로 대표단을 꾸렸으며,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날 심의에서는 현 정부 들어 성평등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이 줄어들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를 폐지하면 여성인권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여가부 소관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여성과 성평등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 단 두 차례 서면으로만 개최됐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6년 전 제8차 심의에서 정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원회로부터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심의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 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이달말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위원회는 ‘비동의강간죄’ 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견을 물었다. 한국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만 ‘강간’으로 본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실제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은 ‘가해자의 강요’(41.1%)와 ‘속임’(34.3%)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협박’(30.1%)과 ‘폭행’(23.0%)이 동반된 강간은 그보다 적었다. 정부는 도입에 앞서 성폭력 범죄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여성 정치 대표성’ 문제도 검증대에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조항일 뿐이어서 주요 정당들은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699명) 중 여성은 99명으로, 14.16%에 불과했다. 이는 제21대 총선(19.0%)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제8차 심의에서 위원회는 벌금부과 등 강제이행조치를 수반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으나, 정부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임신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들은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유산유도제를 승인하는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14조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개정 입법 시한을 지나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다. 유산유도제에 대해 정부는 승인 신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답했으나 해당 절차는 약 4년 동안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한국에서 가정폭력이 실질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심의에서 나온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질문에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만 계속 언급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위원회의 우려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15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여성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여가부 폐지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성평등 기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의 예산, 조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정부 답변에도 책임을 회피한다며 그간 정부의 기여와 노력은 전무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 달 이후 CEDAW에서 최종 권고사항이 나오면 향후 조치계획 등에 담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여자 아이돌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자사 주식 80%를 하이브가 갖고 있고 민희진 대표 지분은 18%밖에 없어서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밖으로 공개되지 않은 주주 간 계약서나 각종 내부 자료들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이 쉽지 않다.
그 와중에 민희진 대표가 직접 인터뷰에 나섰는데 공개 석상에서 상대방에 대해 온갖 비속어를 쏟아내며 갈등의 골이 깊었음을 보여주었고, 양측 간 비밀스러운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돼 버렸다. 처음에는 세간의 가십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졌지만 장기화되면서 결국 기업가치 하락, 오너 리스크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양사 간 내홍이 일어난 기간 동안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1조원 넘게 증발했다.
하이브는 올해 설립 20년 차를 맞았지만 기업의 면모를 제대로 갖춘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7년 재무제표가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서 경영 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됐다. 그 당시만 해도 자회사는 1개밖에 없었고 임직원 수도 83명에 불과했다. 6년이 지난 2023년 자회사와 임직원 수는 각각 64개, 700명 늘었다.
2017년 매출액 924억원, 자산총액 612억원이던 회사는 6년 뒤인 2023년 자회사 포함 매출액 2조1781억원, 자산총액 5조3457억원의 중견기업으로 거듭났다. 2020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주주 수도 18만명이 넘는다.
회사가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대처 방법은 너무 미숙했다. 어떤 기업이든 성과 평가와 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늘 있는 일이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영진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대개 기업 내부에서 잘 조정하고 정리하지, 이렇게 외부로 공개해 서로 저격하는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
이번 사태로 회사와 경영진이 큰 망신을 당했지만 산업 전반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빨리 걷어내는 게 더욱 중요하다. 전 세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엔터 산업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K팝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 하이브의 주요 수입원은 음반, 음원, 영상 콘텐츠 등으로 한정되지만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제품 등의 매출 증가에 연예인들의 기여도가 너무 커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이브와 자회사의 경영진 간 싸움으로 인해 또 하나 크게 우려되는 것은 바로 소속 연예인들의 정신적 피해이다. 상호 비방으로 인해 자연스레 팬덤까지 극심한 편가르기가 되었으니 멘털이 크게 붕괴되었을 것이다. 싸움을 벌인 어른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들을 잘 치유해줘야 한다.
재무제표 핵심은 ‘신뢰성’…면밀히 살펴 ‘비적정’ 피해야
지배구조 개선 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없다
재무상태표에 안 보이는 ‘우발부채’…안전 투자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 경영진은 감사자료 공개와 반박으로 더욱 공세를 높이며 서로 끝장을 보겠다는 분위기인데, 이것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담을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속히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 권리를 강화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의향이 있나?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점이 우려된다. 차별금지법은 왜 입법되지 않았나?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위원회)의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위원들은 한국 정부에 이같이 질문했다. 위원회는 ‘국제여성헌법’으로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에서는 여가부 폐지와 차별금지법 입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한국 여성인권 실태에 다양한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984년 1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 올해는 2018년 8차 심의에 이어 6년 만에 심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여가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성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처들로 대표단을 꾸렸으며,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날 심의에서는 현 정부 들어 성평등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이 줄어들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를 폐지하면 여성인권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여가부 소관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여성과 성평등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 단 두 차례 서면으로만 개최됐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6년 전 제8차 심의에서 정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원회로부터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심의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 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이달말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위원회는 ‘비동의강간죄’ 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견을 물었다. 한국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만 ‘강간’으로 본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실제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은 ‘가해자의 강요’(41.1%)와 ‘속임’(34.3%)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협박’(30.1%)과 ‘폭행’(23.0%)이 동반된 강간은 그보다 적었다. 정부는 도입에 앞서 성폭력 범죄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여성 정치 대표성’ 문제도 검증대에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조항일 뿐이어서 주요 정당들은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699명) 중 여성은 99명으로, 14.16%에 불과했다. 이는 제21대 총선(19.0%)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제8차 심의에서 위원회는 벌금부과 등 강제이행조치를 수반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으나, 정부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임신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들은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유산유도제를 승인하는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14조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개정 입법 시한을 지나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다. 유산유도제에 대해 정부는 승인 신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답했으나 해당 절차는 약 4년 동안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한국에서 가정폭력이 실질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심의에서 나온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질문에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만 계속 언급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위원회의 우려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15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여성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여가부 폐지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성평등 기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의 예산, 조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정부 답변에도 책임을 회피한다며 그간 정부의 기여와 노력은 전무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 달 이후 CEDAW에서 최종 권고사항이 나오면 향후 조치계획 등에 담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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