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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코인 빼돌린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1만6000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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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2 20:4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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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조4000원대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국내외 1만6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조4000억원대 코인을 예치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하루인베스트 대표 A씨(44)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최고운영책임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큰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집하고 돌연 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은행처럼 연 최대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13일 출금 중단을 발표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피해자는 1만6347명에 달했다. 한국인 5034명, 외국인 1만1313명이었다. 출금 중단일을 기준으로 피해자 1만1538명에게 4520억원 상당의 코인이 반환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19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돼 정부 출연기관의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법인카드 신청이 거절되는 등 재무 상태가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운영 담당 전문 인력도 1~2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손익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16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5일 A씨 등 경영진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회사로부터 코인을 위탁받아 운용한 C씨(29)를 6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영역을 확대하고 향후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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