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잊히지 않는다면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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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2 08:59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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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방송된 KBS 녹화 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사건 발생의 원인은 (김 여사가 만남 요청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해당 영상이 공개된 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 가면서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과, 수수 이후 구체적인 조치 여부나 현행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대담 이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돼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도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대통령 부인이 명품가방을 받은 행위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한지 아닌지,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청렴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라며 법적 판단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은 2023년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촉발됐다. 사실관계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브랜드 ‘디올’의 가방을 받았다. 가격은 300만원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날 때 해당 장면을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고, 이 영상을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 최 목사는 앞서 2022년 6월 20일에도 명품브랜드 ‘샤넬’의 화장품과 향수를 김 여사를 만나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179만8000원 상당이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기 전에 가방과 화장품 등을 찍은 사진을 미리 전송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등 3명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무분별한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정됐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이 어떻든 그렇다. 최 목사처럼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규제 대상이다.
공직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받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됐을 때만 액수와 무관하게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법의 운영과 신고·처리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직장동료나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라며 과도한 제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여러 사정 등을 따져봐야 한다. 권익위가 2020년 9월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는 직무 관련성을 두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춰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과 같은 의미라고 정의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의 개념은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에 따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시간 끌기?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는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이를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아니면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반환토록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는 액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단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월 7일 윤 대통령의 KBS 녹화 대담에서도 이런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튿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라며 조사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한 뒤 6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 참여연대가 김 여사 등을 신고한 사건을 오는 2월 16일에는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신고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이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을 계산하게 된다. 권익위가 신고내용의 보완을 이유로 얼마든 사건 이첩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고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 보완요구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측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 권익위 담당자와 통화에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라며 유 위원장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조사 의지가 없는 권익위가 조사 지연의 핑계를 신고인에게 돌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보완요구를 구실로 시간을 끌려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같은 날 정무위 회의에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신고인도 영상을 보고 신고한 것인데, 추가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은 김건희 여사나 최재영 목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든지라며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부분만 남았다고 했다.
주간경향은 참여연대에 보완요구를 했는지 여부 등 유 위원장 발언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권익위는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며 신고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검찰·공수처에도 사건 접수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9일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보관된다라며 가방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보면 대통령 선물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도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인도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언제 국가에 귀속했는지 등 시점도 밝히지 않아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에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접수돼 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수사에 나설 여력이 없어 보인다.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임기 만료로 공석인 데다 차기 공수처장 선발 절차도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다.
서울의소리 등은 윤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 부서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의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도 담당한다.
또 같은 부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고발사건도 배당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18년 문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은 채 인도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먼저 김 여사의 방문을 제안했다. 예비비 4억원을 졸속 편성한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며 맞섰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사건을 검찰의 한 부서가 맡게 된 점이 주목된다. 향후 검찰이 두 여사의 처분 내용을 함께 발표하면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건 처리에 따른 어느 한쪽 진영의 반발과 같은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에 같은 처분을 내리는 등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사과, 수수 이후 구체적인 조치 여부나 현행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대담 이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돼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도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대통령 부인이 명품가방을 받은 행위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한지 아닌지,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청렴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라며 법적 판단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은 2023년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촉발됐다. 사실관계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브랜드 ‘디올’의 가방을 받았다. 가격은 300만원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날 때 해당 장면을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고, 이 영상을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 최 목사는 앞서 2022년 6월 20일에도 명품브랜드 ‘샤넬’의 화장품과 향수를 김 여사를 만나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179만8000원 상당이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기 전에 가방과 화장품 등을 찍은 사진을 미리 전송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등 3명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무분별한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정됐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이 어떻든 그렇다. 최 목사처럼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규제 대상이다.
공직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받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됐을 때만 액수와 무관하게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법의 운영과 신고·처리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직장동료나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라며 과도한 제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여러 사정 등을 따져봐야 한다. 권익위가 2020년 9월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는 직무 관련성을 두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춰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과 같은 의미라고 정의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의 개념은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에 따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시간 끌기?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는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이를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아니면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반환토록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는 액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단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월 7일 윤 대통령의 KBS 녹화 대담에서도 이런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튿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라며 조사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한 뒤 6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 참여연대가 김 여사 등을 신고한 사건을 오는 2월 16일에는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신고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이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을 계산하게 된다. 권익위가 신고내용의 보완을 이유로 얼마든 사건 이첩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고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 보완요구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측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 권익위 담당자와 통화에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라며 유 위원장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조사 의지가 없는 권익위가 조사 지연의 핑계를 신고인에게 돌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보완요구를 구실로 시간을 끌려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같은 날 정무위 회의에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신고인도 영상을 보고 신고한 것인데, 추가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은 김건희 여사나 최재영 목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든지라며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부분만 남았다고 했다.
주간경향은 참여연대에 보완요구를 했는지 여부 등 유 위원장 발언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권익위는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며 신고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검찰·공수처에도 사건 접수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9일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보관된다라며 가방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보면 대통령 선물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도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인도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언제 국가에 귀속했는지 등 시점도 밝히지 않아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에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접수돼 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수사에 나설 여력이 없어 보인다.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임기 만료로 공석인 데다 차기 공수처장 선발 절차도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다.
서울의소리 등은 윤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 부서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의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도 담당한다.
또 같은 부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고발사건도 배당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18년 문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은 채 인도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먼저 김 여사의 방문을 제안했다. 예비비 4억원을 졸속 편성한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며 맞섰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사건을 검찰의 한 부서가 맡게 된 점이 주목된다. 향후 검찰이 두 여사의 처분 내용을 함께 발표하면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건 처리에 따른 어느 한쪽 진영의 반발과 같은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에 같은 처분을 내리는 등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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