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의자’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정권보위 감사 계속하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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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2 04:04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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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정치감사’ 논란의 핵심 인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감사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에서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일원으로 직행한 것이다. 후임 사무총장에는 ‘유병호 사단’으로 꼽히는 최달영 전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그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중용한 것은 감사원을 ‘정권보위 감사’에 계속 동원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유 신임 감사위원과 최 사무총장 임명을 제청해 윤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17일 임기를 마친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이다. 임기 4년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내내 감사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최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사무처 2인자인 제1사무차장에 임명돼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 감사원 실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11월엔 유 감사위원 측근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꼽히는 김영신 전 공직감찰본부장이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유병호 사단’이 감사위와 사무처를 장악한 것이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재직 1년9개월 내내 전 정권 표적감사 등 숱한 정치감사 시비를 불러온 당사자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최 감사원장의 발언대로 감사원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정권보위 돌격대 역할을 해온 장본인이다. 최 감사원장 등과 함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감사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의 임명은 부적절하다. 감사원법상 제척 사유에 따르면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15조 1항)에 대해선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으로 직행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례가 드문 이유다. 또 형사재판 중인 경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2항).
온갖 논란에도 유 감사위원 등을 요직에 앉힌 것은 향후에도 정권보위용 ‘유병호 감사원’을 운용하겠다는 의도 외엔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보위 감사에 대한 ‘보은’도 한 부분일 것이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2조 1항)고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핵심 존재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 감사위원 임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 감사원을 제대로 서게 하는 출발점이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유 신임 감사위원과 최 사무총장 임명을 제청해 윤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17일 임기를 마친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이다. 임기 4년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내내 감사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최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사무처 2인자인 제1사무차장에 임명돼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 감사원 실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11월엔 유 감사위원 측근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꼽히는 김영신 전 공직감찰본부장이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유병호 사단’이 감사위와 사무처를 장악한 것이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재직 1년9개월 내내 전 정권 표적감사 등 숱한 정치감사 시비를 불러온 당사자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최 감사원장의 발언대로 감사원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정권보위 돌격대 역할을 해온 장본인이다. 최 감사원장 등과 함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감사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의 임명은 부적절하다. 감사원법상 제척 사유에 따르면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15조 1항)에 대해선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으로 직행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례가 드문 이유다. 또 형사재판 중인 경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2항).
온갖 논란에도 유 감사위원 등을 요직에 앉힌 것은 향후에도 정권보위용 ‘유병호 감사원’을 운용하겠다는 의도 외엔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보위 감사에 대한 ‘보은’도 한 부분일 것이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2조 1항)고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핵심 존재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 감사위원 임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 감사원을 제대로 서게 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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