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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룸·다가구주택 사는 위기가구에 상세주소 부여…“촘촘한 복지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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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1 19:51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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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사는 위기가구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1일 ‘주소 정책 실무회의’를 열고 위기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촘촘한 주소 정보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로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인스타 팔로워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그러나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다.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방치될 우려가 있고, 응급상황 때 비슷한 여러 개의 호수 중에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전주에서 숨진 40대 여성은 여러 차례 위기가구로 선정됐으나,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인스타 팔로워 호수를 몰라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가 사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위기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등으로, 인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2만가구에 17만여명이다.
상세주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대상자 조사 때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 등을 발견했을 경우와 전입신고 때 상세주소를 미입력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군·구 주소정보부서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들 가구에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아울러 해당 건물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해 누구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주소만 있고 세대 구분이 안된 곳도 있다며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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