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인 관광상품 인센티브 신설…외국 관광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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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1 18:31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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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성과급) 사업의 지원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방문 인원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남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차량 임차비, 크루즈선(유람선)·전세기(항공) 유치비, 온라인여행사 상품지원비 등이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이 지원기준에 충족되면 여행 기간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따라 인당 2만~4만 원의 숙박비와 한 대당 40만~50만 원의 차량 임차비가 지원된다. 크루즈선이나 전세기로 관광객을 유치해도 탑승 인원에 따라 100만~4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나홀로 여행, 맞춤형 관광 등 개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하는 최근 여행 추세에 맞춰 온라인여행플랫폼 기반 여행상품 지원 항목을 신설한다.
국내외 온라인여행사(OTA)에 경남관광상품의 등록비를 지원하고, 해당 상품의 개별 또는 단체 외국인 모집 인원에 따라 인당 1만~3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청 누리집(gyeongnam.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방문 인원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남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차량 임차비, 크루즈선(유람선)·전세기(항공) 유치비, 온라인여행사 상품지원비 등이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이 지원기준에 충족되면 여행 기간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따라 인당 2만~4만 원의 숙박비와 한 대당 40만~50만 원의 차량 임차비가 지원된다. 크루즈선이나 전세기로 관광객을 유치해도 탑승 인원에 따라 100만~4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나홀로 여행, 맞춤형 관광 등 개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하는 최근 여행 추세에 맞춰 온라인여행플랫폼 기반 여행상품 지원 항목을 신설한다.
국내외 온라인여행사(OTA)에 경남관광상품의 등록비를 지원하고, 해당 상품의 개별 또는 단체 외국인 모집 인원에 따라 인당 1만~3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청 누리집(gyeongnam.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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