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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좌도 오픈뱅킹 조회 가능해진다…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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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1 20:5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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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앱 하나로 다른 계좌 조회와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앞으로 법인 계좌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외에 은행 영업점에서도 다른 은행 계좌 잔액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결제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도입된 오픈뱅킹은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센터(API 중계센터)로 금융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픈뱅킹 이용자는 한 금융사 앱에서 다른 은행·증권사 등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다. 순가입자는 약 3564만명, 등록계좌는 1억9375만개다. 핀테크 포함 136개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으로 한정했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이 개인처럼 오픈뱅킹으로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서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핀테크 업체가 법인 자금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오픈뱅킹 방식도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은행 한 곳을 방문하면 해당 은행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은행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있는 계좌 잔액을 조회하거나 이체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획득, 활용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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