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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사법부 판단에도 후폭풍 계속…의대생들 “복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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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9 16: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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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가 없다면서 복귀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판사님이 이번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법리가 무너져 내린 걸 목도해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80년대식이다며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리더라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6일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했다.
의료계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법부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받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 측 법무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국립대 의대생 1786명이 각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넘겨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8일에 이어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 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촉구서를 통해 소송대리인은 9일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을 서울고법에 송부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끌기를 하지 말고 즉시 송부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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