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358억 세금 소송 패소…대법 “자국 납부세액,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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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1 17:53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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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358억원 상당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 본점이 있는 중국은행은 한국에 개설한 서울지점이 2011~2015년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왔다.
중국은행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과세 대상 중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법인세법은 한국 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국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사안에선 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중국은행의 2011~2015년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총 358억여원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한국에 있고, 제3국이 아닌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중국은행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소득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타당하다면서 거주지국인 중국이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 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과 관련해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 기준을 최초로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358억원 상당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 본점이 있는 중국은행은 한국에 개설한 서울지점이 2011~2015년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왔다.
중국은행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과세 대상 중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법인세법은 한국 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국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사안에선 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중국은행의 2011~2015년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총 358억여원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한국에 있고, 제3국이 아닌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중국은행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소득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타당하다면서 거주지국인 중국이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 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과 관련해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 기준을 최초로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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