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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마포구 ‘폐기물 감량 조례안’ 발의···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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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2 00:43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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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지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추진된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마포구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마포구의회에 긴급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추가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수차례 대안 정책을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와 예정지 지목변경 요구 등 건립 강행을 결정하면서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지난해 서울시가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부지로 최종 선정하면서 마포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재정비해 가동률을 높이면 신규 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며 서울시에 소각장 추진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 부담을 키우는 게 골자다.
하루 폐기물이 300㎏ 이상 나오는 건물은 개별 사업장 배출량과 관계없이 총량으로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식이다. 지금은 여러 사업자가 입주한 건물은 하루 폐기물 총량이 300㎏을 넘어도 사업장 배출자 신고 없이 구청에서 직접 소각·매립하고 있다.
또 생활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동별로 폐기물 발생량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 처음 도입된 후 쓰레기 발생량이 1994년 전년 대비 8%, 1997년 11% 줄었던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쓰레기 규제가 분리배출 유도 등으로 배출량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게 마포구의 설명이다.
이밖에 커피 찌꺼기 소각·매립량을 줄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등을 신축할 때 마포구 재활용품 중간처리시설(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종이류·의류 등 중점 수거 품목에 커피 찌꺼기와 봉제 원단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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