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병원·용역업체 1심서 벌금형···사건 발생 7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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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15 10:36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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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세브란스병원 하청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측과 용역업체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7년5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이었던 권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200만원을, 태가비엠 법인 측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태가비엠 측 4명과 세브란스 병원...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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