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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정광테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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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1 00:07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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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인 하도급업체의 금형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겨 기술을 유용한 정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기술유용행위를 벌인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 정광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자동차 부품의 시작금형 제조를 의뢰한 하도급업체 A사에게 시작금형 도면을 요구해 받았다. 관련 부품의 성형해석 보고서를 작성해 최종 발주처에 제출하는 한편, 양산금형을 개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시작금형은 특정 부품을 만들기 전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데 쓰이는 틀을 뜻한다. 생산자는 시작금형을 토대로 양산금형을 만들어 실제 제품을 생산한다.
정광테크는 A사로부터 받은 시작금형도면을 이듬해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넘기고 양산금형 제작을 맡겼다. 공정위는 정광테크는 정당한 사유없이 A사에게 시작금형도면을 요구해 제공받았고 해당 도면을 다른 금형 제조업체에 제공해 양산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했다며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광테크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A사가 양산금형 제작을 포기해 시작금형도면 사용을 허락받고 다른 회사에 제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정광테크는 A사에 양산금형 제작 우선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A사가 양산금형 제작을 포기해 시작금형도면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주장은 전제부터 틀렸다며 또 타사와의 양산계약 체결 사실만 알렸을 뿐 기술도면을 넘긴 사실은 숨겼다고 했다.
공정위는 시작금형도면을 제 3자에게 유용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공정경쟁 기반을 인스타 좋아요 구매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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