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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국공유지 19곳 ‘기회발전특구’…바다생활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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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8 22:0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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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촌지역 국공유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귀어 청년을 늘리기 위해 월 100만원으로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촌과 연안을 통합해 ‘바다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약 5800만평)가 대상지로 활용된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를 용이하게 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게 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한다.
청년 귀어인의 정착 등을 목표로 조성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의 경우 각 타운에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과 양식장을 임대한다.
도입을 검토 중인 어선은행을 통해 유휴어선 임차 비용을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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