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고물가, 식사도 ‘가성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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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8 00:1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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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다. 고물가에 따른 외식비 부담으로, 편의점마다 양이 푸짐한 ‘거거익선’(크면 클수록 좋다) 트렌드의 가성비 좋은 도시락을 잇달아 선보였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한 뒤 집에 돌아가던 시민들이 차량에 들이받혀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5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6분쯤 경북 구미시 도계면 한 사찰 인근 내리막길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SUV 승용차가 보행자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또 50대 여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와 동승자 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이날 사찰에서 열린 석가탄신일 행사에 참석한 뒤 집에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은 경사 35도의 가파른 내리막길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상해·질병·실업 공제회 설치분쟁조정협의회 마련 등 포함정부 의무 위주 구성될 듯
일부 전 정부 법안과 유사시민단체 표지갈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데 이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법·제도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미조직 노동자가 질병·상해·실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비임금노동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포함된다.
이 법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3월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플랫폼종사자법)의 내용과 일부 포개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사업주의 분쟁 해결 노력 의무, 계약 해지 시 15일 전 사유를 서면으로 줘야 할 사업주 의무,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노동부가 힘을 싣던 것이다.
다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플랫폼종사자법과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르다.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부분적인 노동자성이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권익 보호를 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노동자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정부가 노동약자 권익을 직접 챙기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선 특정 사업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 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문제는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고 정부의 의무 위주로 법을 구성할 경우 비임금노동자 권리 보장이 상당히 취약해진다는 점이다. 비임금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 유럽연합(EU) 의회가 지난달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지침을 가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동의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조 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노동자 개념 확대를 통해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노동약자보호법과 플랫폼종사자법은 노무제공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점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종사자법을 표지갈이해서 내놓았을 뿐이다. 노동관계법상 좁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한 뒤 집에 돌아가던 시민들이 차량에 들이받혀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5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6분쯤 경북 구미시 도계면 한 사찰 인근 내리막길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SUV 승용차가 보행자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또 50대 여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와 동승자 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이날 사찰에서 열린 석가탄신일 행사에 참석한 뒤 집에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은 경사 35도의 가파른 내리막길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상해·질병·실업 공제회 설치분쟁조정협의회 마련 등 포함정부 의무 위주 구성될 듯
일부 전 정부 법안과 유사시민단체 표지갈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데 이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법·제도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미조직 노동자가 질병·상해·실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비임금노동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포함된다.
이 법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3월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플랫폼종사자법)의 내용과 일부 포개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사업주의 분쟁 해결 노력 의무, 계약 해지 시 15일 전 사유를 서면으로 줘야 할 사업주 의무,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노동부가 힘을 싣던 것이다.
다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플랫폼종사자법과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르다.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부분적인 노동자성이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권익 보호를 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노동자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정부가 노동약자 권익을 직접 챙기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선 특정 사업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 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문제는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고 정부의 의무 위주로 법을 구성할 경우 비임금노동자 권리 보장이 상당히 취약해진다는 점이다. 비임금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 유럽연합(EU) 의회가 지난달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지침을 가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동의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조 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노동자 개념 확대를 통해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노동약자보호법과 플랫폼종사자법은 노무제공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점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종사자법을 표지갈이해서 내놓았을 뿐이다. 노동관계법상 좁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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