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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감사, 기간 연장만 6번···참여연대 “사실상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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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7 06: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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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기한을 6번째 연장하자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측에 결과 발표 연기 사유를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에 감사위원회의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개월 뒤 대통령실, 국방부 등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 행위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국민감사 청구·부패 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6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감사원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규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차 연장 때는 ‘감사 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간을 연장했지만, 지난 2월 14일 5번째 연장 통지에는 세부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6차 연장 통지는 아직 참여연대에 도착하지 않았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원은 5차 감사 기간 연장 마지막 날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또 재심의를 하겠다면서도 재심의를 언제 하겠다는 말이 없으니 사실상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다며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에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니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재심의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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