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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술품에 체납재산 은닉···국세청 641명 재산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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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6 14: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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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한 악성 체납자들을 상대로 재산 추적절차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세금은 체납한 채 타인명의 고가주택 등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이다.
추적 대상에 오른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 명의로 구입한 해외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해 미술품 압류를 위한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를 위장하기로 했다.
B씨는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현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피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B씨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B씨의 세금 회피를 도운 상속인과 배우자는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전자상거래업자인 C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경비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의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체납 직전 수억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C씨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넘겼다.
재산권 명의만 넘겨 압류를 막기 위한 꼼수였다. C씨는 법인에 회원권 명의를 넘긴 뒤에도 이전과 같이 사적으로 회원권을 이용했다.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기기도 했다.
고액의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주식 투자자도 은닉 재산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각각 3억원, 10억원 상당의 미술품·골드바 등을 강제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D씨는 재산을 은닉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광고업체를 운영중인 D씨가 보유하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 세액을 직접 징수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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