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출소···형기 2개월 남기고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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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6 19:01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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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출소했다. 구속된 지 299일 만에 형기 2개월을 남기고 가석방돼 풀려났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씨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최씨의 가석방은 세 번의 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 2월 심사에서 최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4월 심사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각각 내렸다. 최씨는 형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67일 이르게 풀려나게 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씨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최씨의 가석방은 세 번의 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 2월 심사에서 최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4월 심사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각각 내렸다. 최씨는 형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67일 이르게 풀려나게 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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