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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립’ 국회의장 경선에 몸값 낮아진 법사위원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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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7 00:3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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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이 ‘민주당 중심’을 외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의 몸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최종 관문으로 각 위원회의 상원 역할을 한다. 법안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여야 모두 탐내는 자리였다. 하지만 향후 선출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탈중립’ 노선을 선택하다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난다. 그만큼 법사위원장의 힘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의장 경선을 치른다. 추미애 당선인(6선)과 우원식 의원(5선)의 양자 대결이다. 우 의원은 15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만 얘기한 게 하나 있다. 제가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대표가) ‘아 그렇죠.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열심히 잘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말했다. ‘명심’(이 대표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국회의장으로서 여권과 잘 싸울 수 있다는 점도 내비친 발언이다. 추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린다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견제를 국회의장의 역할로 내세웠다.
이처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이 정부 견제, 민주당 지원 등을 예고하면서 법사위원장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법사위원장을 거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본회의 직회부다. 직회부는 법사위를 우회하는 제도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의장들은 부의가 되더라도 상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향후 선출될 국회의장들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며 법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의석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조합하면 법사위원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법안 처리도 수월해진다. 범야권은 압도적 의석(192석)을 가진 상태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지정은 어렵지 않다. 기존에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패스트트랙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가 되더라도 상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에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 위상 저하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당에서 전략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운영위원장을 취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직권상정을 쓰면 법사위원장은 더이상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여당으로서는 운영위원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상임위원장 독식에 따른 ‘의회독재’ 비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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