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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선방위 무더기 법정제재에 소송 비용 10년 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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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4 19:1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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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연이은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인스타 좋아요 구매 후 무분별한 법정제재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에서 받은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올 들어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소송에 대해 총 1억3970만원의 소송 비용을 사용했다.
올해 방통위의 소송 비용은 상반기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2016·2018·2023년은 0원이었고, 연간 1억원을 넘긴 해는 2014년(1억2290만원)이 유일했다. 소송 건수도 올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10년 중 2016·2018·2023년은 0건이었고, 2014년 5건을 제외하면 모두 3건 이하였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법정제재에 대한 방송사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된 올해 소송 비용이 훌쩍 뛰었다. 2014년 소송 비용도 1억원을 넘겼지만 이는 2심·3심·파기환송심까지 들어간 비용을 합산한 수치다.
올해 제기된 소송 11건 중 8건은 류 위원장 취임 후 이뤄진 방심위의 법정제재에 불복한 소송이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JTBC·KBS·MBC·YTN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3건은 이번 방심위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의 법정제재에 대한 소송이다. 11건 모두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졌다.
방심위와 선방위가 다수의 법정제재를 내린 만큼 향후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류 위원장 취임 후 4개월 동안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27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10일 임기를 마친 선방위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내리고 그중 14건에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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