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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의 1만4800배 온실효과 ‘수소불화탄소’ 규제 완화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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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4 19:2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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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불화탄소 영구 퇴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취재 결과 산업부는 지난달 15일 ‘오존층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전날까지 의견을 제출받았다. 법상 ‘제2종 특정물질’로 지정된 수소불화탄소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 걷는 부담금 징수비율을 0.00074%에서 0.000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수소불화탄소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1만4800배 큰 온실가스다.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프레온가스가 지구 오존층 파괴 물질로 지목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러나 수소불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2016년 이를 감축한다는 ‘제5차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2045년까지 기준수량(2020~2022년 평균 소비량)의 80%까지 수소불화탄소 소비량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4월 오존층보호법을 시행했다. 수소불화탄소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오존층보호법의 핵심이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오존과 지구를 보호하겠다고 인스타 팔로우 구매 만든 법을 1년 만에 뒤집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기후에 대한 대응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세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개정이라면서 별도로 소비량을 정해놓고 있기에 부담금을 낮춰도 별다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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