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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관련자 2년간 115명 명예회복…“죄 안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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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4 10: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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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인스타 좋아요 구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전국 검찰청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처분 변경은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일체에 대해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광주지검은 이날 군검찰과 협력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2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해 총 9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았다. 이 밖에도 평택지청에서 4명, 고양지청 3명, 서울동부·서울북부·서울서부지검 각각 2명, 의정부지검·대전지검·청주지검·성남지청·제주지검·장흥지청 각각 1명씩 ‘죄 안됨’ 처분 변경이 이뤄지는 등 총 115명을 상대로 처분이 변경됐다.
대검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7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22년 5월25일에는 대검의 3차 직권재심 추진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6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추가로 청구했다. 대검에 따르면 인스타 좋아요 구매 현재까지 18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1명은 법원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처분 변경을 지시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에도 군 검찰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소유예 사건들이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군검찰과 협의해 당사자들이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기소유예 사건도 모두 이송받으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군 검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함으로써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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