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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대행의 임명, 황교안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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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3 07: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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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왼쪽 사진)·마은혁(61·29기·오른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선출 몫에 대한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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