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월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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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1 05:21 조회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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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다. 선정 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도로와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 확충과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에 휴계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과 거주가구 중 저소득 가구에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경기도 31개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사업을 3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 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각 시·군의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ㅇ서 최종 선정한다.
올해는 231억원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다. 선정 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도로와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 확충과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에 휴계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과 거주가구 중 저소득 가구에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경기도 31개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사업을 3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 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각 시·군의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ㅇ서 최종 선정한다.
올해는 231억원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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