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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5 04:4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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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ϱ�? “미수령 상태로 판결, 불이익 없었다”는 1998년 판시 근거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헌재, 단호하게 소송 지휘한 것”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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