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절반 이상 ‘참거나 모르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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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07 18:48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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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괴롭힘으로 자살·자해 등을 고민했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늘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14~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조사에서 나온 응답(30.1%)과 비슷한 수준이다. 괴롭힘 경험자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이 열악할수록 피해가 컸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파견용역·사내하청(66.7%), 주 노동시간 52시간 초과(41.3%), 임시직(41.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6.8%),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55.8%), 5인 미만 사업장(48.7%)에서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기 어려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에서도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의 15.6%는 자살·자해 등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분기 조사 응답 10.6%보다 5%포인트 늘었다. 20대(22.4%) 30대(26.0%), 비정규직(19.2%)의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피해자들은 괴롭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괴롭힘 경험자의 57.7%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비정규직(24.8%), 5인 미만(33.3%)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의 47.1%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응답도 비정규직(52.3%), 5인 미만(61.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도 위기를 겪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의 58.0%는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40.0%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50.7%로 나타났다. 교육 이수 응답은 5인 미만(25.8%), 비정규직(30.8%), 월 임금 150만원 미만(24.8%), 일반사원(34.6%), 여성(45.2%)에서 평균보다 낮았다.
응답자 61.1%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여성(56.1%), 비정규직(55.8%), 일반사원(55.3%), 비사무직(56.4%), 5인 미만(53.7%), 5인 이상 30인 미만(54.3%)에서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더 심각한 괴롭힘에 노출되기 쉬운 일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약자들을 법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 약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실효적인 조사·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등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을 설계해 수행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7일 동해, 삼척, 횡성, 철원 등 강원도 내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이날 낮 12시 23분쯤 횡성군 횡성읍 송전리에서 산불이 나 사유림 0.06㏊를 태운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당국 이날 헬기 2대와 진화·소방차 등 장비 11대, 인력 44명을 투입해 이날 낮 12시 50분쯤 큰 불길을 모두 잡고 뒷불 감시에 돌입했다.
산불이 시작된 곳으로부터 20여m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87)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동해시 신흥동의 한 사유림에서도 불이 나 산림 0.68㏊를 태운 뒤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또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 0.02㏊를 태운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오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2곳에서도 산불이 30여 분~1시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강원도는 이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한 업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의 기호를 부각하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해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인쇄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도 올렸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14~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조사에서 나온 응답(30.1%)과 비슷한 수준이다. 괴롭힘 경험자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이 열악할수록 피해가 컸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파견용역·사내하청(66.7%), 주 노동시간 52시간 초과(41.3%), 임시직(41.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6.8%),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55.8%), 5인 미만 사업장(48.7%)에서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기 어려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에서도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의 15.6%는 자살·자해 등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분기 조사 응답 10.6%보다 5%포인트 늘었다. 20대(22.4%) 30대(26.0%), 비정규직(19.2%)의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피해자들은 괴롭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괴롭힘 경험자의 57.7%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비정규직(24.8%), 5인 미만(33.3%)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의 47.1%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응답도 비정규직(52.3%), 5인 미만(61.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도 위기를 겪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의 58.0%는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40.0%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50.7%로 나타났다. 교육 이수 응답은 5인 미만(25.8%), 비정규직(30.8%), 월 임금 150만원 미만(24.8%), 일반사원(34.6%), 여성(45.2%)에서 평균보다 낮았다.
응답자 61.1%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여성(56.1%), 비정규직(55.8%), 일반사원(55.3%), 비사무직(56.4%), 5인 미만(53.7%), 5인 이상 30인 미만(54.3%)에서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더 심각한 괴롭힘에 노출되기 쉬운 일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약자들을 법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 약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실효적인 조사·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등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을 설계해 수행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7일 동해, 삼척, 횡성, 철원 등 강원도 내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이날 낮 12시 23분쯤 횡성군 횡성읍 송전리에서 산불이 나 사유림 0.06㏊를 태운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당국 이날 헬기 2대와 진화·소방차 등 장비 11대, 인력 44명을 투입해 이날 낮 12시 50분쯤 큰 불길을 모두 잡고 뒷불 감시에 돌입했다.
산불이 시작된 곳으로부터 20여m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87)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동해시 신흥동의 한 사유림에서도 불이 나 산림 0.68㏊를 태운 뒤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또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 0.02㏊를 태운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오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2곳에서도 산불이 30여 분~1시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강원도는 이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한 업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의 기호를 부각하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해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인쇄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도 올렸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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