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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0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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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4-15 03: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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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뒤 이 돈을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한 채씩 증여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씨의 추징금을 1심이 선고한 1151억8797만원에서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가족들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최근 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 절차가 종결됐다.
경기도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공익침해행위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이같은 내용을 제보한 이들에게 1억271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체가 건설업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중대한 위법행위(과징금 2억원)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677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주요 공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알게 되길 바란다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이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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