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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강대교 위에 호텔이?…세계 첫 ‘교량 호텔’ 7월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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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2 21: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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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한강대교 위에서 한강과 도심 풍경을 배경으로 머물 수 있는 호텔이 오는 7월부터 운영된다. 기존 카페로 운영됐던 공간을 바꾼 것으로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교량 위 호텔이다.
서울시는 이촌한강공원 내 한강대교의 ‘직녀카페’를 ‘전망호텔’로 전환해 오는 7월16일 새로 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한강대교 상부(용산구 양녕로 495)에 위치한 호텔은 면적이 144.13㎡로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는 규모다. 침대 옆으로 통창문이 2개, 거실에는 벽면과 천장까지 총 3개의 창문이 있다. 욕실에도 1개의 창문이 있어 호텔 내부 어디서나 한강이 보인다. 숙박 요금은 1박에 30만~5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카페는 교량 위에서 한강과 서울 도심을 볼 수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이용률이 저조했다. 서울시는 최고가 입찰로 카페 운영자가 결정되는 데다 사용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호텔은 서울시가 민간 위탁하기로 하고 지난달 수탁자 공모로 라마다호텔 등을 운영했던 (주)산하HM을 선정했다.
7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전망호텔’에서의 첫 1박은 무료 숙박권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22일까지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감사와 사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정에 대한 사연을 1000자 내외로 작성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오는 28일 사전 홍보 이벤트에서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 이벤트는 숙박 온라인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연계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데이브 스티븐슨 에어비앤비 최고사업책임자(CBO)·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빼어난 전망을 자랑하는 한강의 교량에 처음 조성되는 호텔의 첫 숙박 기회를 시민께 무료로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강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가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된다. 기온이 같아도 습도가 높아지면 노동자가 체감하는 기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심각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전 세계 노동자 70%가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열질환이 산재로 승인된 노동자 수는 2022년 24명(사망 4명), 지난해 28명(사망 1명)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는 물·그늘·휴식, 실내는 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포한다.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도 노사에 일 단위로 제공한다.
사업장은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폭염 단계별로 노동부가 권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외작업장 노동자는 기상청 날씨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서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실내작업장 노동자는 작업장소에 비치된 온·습도계 확인 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계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면 체감온도를 알 수 있다. 노동부는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5시 사이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폭염에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한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노동자 임금 감소 우려에 대해 실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사업주들이 임금 삭감을 하지 않게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0월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부가 폭염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꾼 것은 노동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여전히 강제력이 없는 권고와 가이드 수준의 폭염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위험이 집중되는 건설 현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사 결과 기상청 예보와 실제 현장 온도 차이가 평균 6도 이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고 짚었다.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은 농기계 사고가 빈번한 시기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총 3729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229명이 숨지고 2482명이 다쳤다. 특히 농번기인 5월에 발생한 사고는 453건으로, 수확기인 10월(477건) 다음으로 발생 건수가 많다.
주요 사고 원인을 보면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다. 경운기 등의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가 1042건(28%), 교통사고가 731건(20%), 낙상·추락이 278건(7%)이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업할 때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말려들거나 감겨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기계 점검 전에는 먼저 시동을 끄거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농기계로 좁은 농로와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해 도로 상태를 알 수 없는 곳은 미리 살피고 안쪽으로 다녀야 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핀 후 통과한다. 야간 운행 시에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를 붙이고, 흙이나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요즘,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농기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작업을 할 때는 숙련자일지라도 항상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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