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틱톡 금지법’ 주도한 미 의원에 입국 거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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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2 19:2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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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틱톡 금지법’ 도입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에 21일(현지시간) 입국 거부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외교부령을 통해 미국 위스콘신주 전직 연방의원인 마이크 갤러거는 최근 빈번하게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으며, 중국의 이익을 침범하는 언행을 했다며 제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방식으로는 중국 내 동산·부동산 등 기타 재산 동결,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 및 협력 금지, 비자 발급·입국 금지가 단행된다. 이같은 제재는 이날부터 즉각 시작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갤러거 전 의원은 올해 3~4월에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에 뿌리를 둔 동영상 공유 어플리캐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처리를 주도해왔다. 일명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일정 기간 내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에서만 1억7000만 명의 이용자를 갖고 있는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갤러거 전 의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연세대 기숙사 건물 바닥이 기울고 있어요’ ‘이러다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지난 18~1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가운데 한 곳인 ‘우정원’이 발칵 뒤집혔다. 건물 내 여러 곳에서 균열과 뒤틀림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우정원 기숙사 지하 1층 ‘셀프키친’ 바닥이 기울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곧이어 ‘기숙사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우정원을 준공한 건설사가 부실 공사로 유명한 건설사라는 주장과 함께 평소에도 건물 내 진동과 소음이 심했다는 얘기도 올라왔다.
학생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기숙사는 국내 한 대형 건설사가 지어 2014년 기증한 것이다. 연면적 6600㎡,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이날 현장을 찾아가봤다. 기숙사 지하 1층 ‘셀프키친’은 바닥 한편이 불룩하게 솟아오른 상태였다. 솟은 부분은 타일이 손상돼 있었다. 곳곳에 ‘바닥 조심 수리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급히 거처를 옮겼지만 집이 먼 학생들은 대피할 곳을 찾느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주했다. 학생들은 최근 들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부실 공사’를 떠올리며 불안에 떠는 모습이었다. 윤모씨(20)는 온라인에 올라온 글을 보고 불안해서 당분간 나가 있을 계획이라면서 집이 먼 친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숙사에 남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무신경한 대응이 불안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며 총학생회를 통해 관련 조치 내용에 대해 공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숙사 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송 공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불만들이 쏟아졌다.
학교 측과 서대문구청은 건물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연세대는 우정원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및 서대문구청 관계자와 합동점검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었고 단순한 바닥 마감재의 부착상태 불량으로 안전을 우려할 정황이 없었다며 21일부터 전문업체를 통해 우정원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셀프키친 바닥 상태와 함께 외부 건물 기울기 등 전체 건물에 대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지방법원이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모자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 달에 최대 57시간까지 인정해온 법정 초과근무시간을 25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일을 해도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체적인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향’을 안내하는 글을 올리고 이달부터 월 25시간(기본 10시간+실적 15시간) 예산을 재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필요한 초과근무를 한 직원은 최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초과근무시간 축소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직원들이 내부망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반기 초과근무수당이 대폭 삭감됐다 등의 글을 올린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행정처는 예산 산정 과정에서 누락·오류로 착오가 발생한 법원이 있었다며 일부 법원에서는 1~4월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집행해 5월 이후 지급할 수당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현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원이 편성한 초과근무수당액은 492억원으로, 지난해(482억원)보다 10억원가량 늘었다. 행정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초과근무수당 편성 예산 중 60% 정도를 각급 법원에 재배정했고, 지난달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행정처는 이 속도라면 하반기에 인건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행정처는 궁여지책으로 초과근무 인정 시간 축소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월 최대 57시간까지 인정한다. 행정처는 내부망 공지문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 인정 총량을 월 25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원이 겪는 고질적인 예산 부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법원은 과거에도 예산 부족 탓에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줄인 적이 있다. 대부분 하반기에 이뤄졌다. 이번처럼 상반기에 단행되는 건 이례적이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는데도 벌써 바닥을 보인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각 지방법원에 예산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재량권을 인정해 1년치 예산을 안내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예산 계획이 잘못 세워진 측면이 있다며 추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25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 수당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원 내부망에는 초과수당을 정상 지급하라며 25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정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은 애초에 57시간을 제대로 인정해준 적이 없었다며 25시간으로 재조정한 것은 사실상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행정처 예산담당관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근본 원인인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외교부령을 통해 미국 위스콘신주 전직 연방의원인 마이크 갤러거는 최근 빈번하게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으며, 중국의 이익을 침범하는 언행을 했다며 제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방식으로는 중국 내 동산·부동산 등 기타 재산 동결,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 및 협력 금지, 비자 발급·입국 금지가 단행된다. 이같은 제재는 이날부터 즉각 시작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갤러거 전 의원은 올해 3~4월에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에 뿌리를 둔 동영상 공유 어플리캐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처리를 주도해왔다. 일명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일정 기간 내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에서만 1억7000만 명의 이용자를 갖고 있는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갤러거 전 의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연세대 기숙사 건물 바닥이 기울고 있어요’ ‘이러다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지난 18~1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가운데 한 곳인 ‘우정원’이 발칵 뒤집혔다. 건물 내 여러 곳에서 균열과 뒤틀림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우정원 기숙사 지하 1층 ‘셀프키친’ 바닥이 기울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곧이어 ‘기숙사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우정원을 준공한 건설사가 부실 공사로 유명한 건설사라는 주장과 함께 평소에도 건물 내 진동과 소음이 심했다는 얘기도 올라왔다.
학생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기숙사는 국내 한 대형 건설사가 지어 2014년 기증한 것이다. 연면적 6600㎡,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이날 현장을 찾아가봤다. 기숙사 지하 1층 ‘셀프키친’은 바닥 한편이 불룩하게 솟아오른 상태였다. 솟은 부분은 타일이 손상돼 있었다. 곳곳에 ‘바닥 조심 수리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급히 거처를 옮겼지만 집이 먼 학생들은 대피할 곳을 찾느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주했다. 학생들은 최근 들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부실 공사’를 떠올리며 불안에 떠는 모습이었다. 윤모씨(20)는 온라인에 올라온 글을 보고 불안해서 당분간 나가 있을 계획이라면서 집이 먼 친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숙사에 남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무신경한 대응이 불안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며 총학생회를 통해 관련 조치 내용에 대해 공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숙사 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송 공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불만들이 쏟아졌다.
학교 측과 서대문구청은 건물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연세대는 우정원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및 서대문구청 관계자와 합동점검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었고 단순한 바닥 마감재의 부착상태 불량으로 안전을 우려할 정황이 없었다며 21일부터 전문업체를 통해 우정원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셀프키친 바닥 상태와 함께 외부 건물 기울기 등 전체 건물에 대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지방법원이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모자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 달에 최대 57시간까지 인정해온 법정 초과근무시간을 25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일을 해도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체적인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향’을 안내하는 글을 올리고 이달부터 월 25시간(기본 10시간+실적 15시간) 예산을 재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필요한 초과근무를 한 직원은 최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초과근무시간 축소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직원들이 내부망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반기 초과근무수당이 대폭 삭감됐다 등의 글을 올린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행정처는 예산 산정 과정에서 누락·오류로 착오가 발생한 법원이 있었다며 일부 법원에서는 1~4월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집행해 5월 이후 지급할 수당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현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원이 편성한 초과근무수당액은 492억원으로, 지난해(482억원)보다 10억원가량 늘었다. 행정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초과근무수당 편성 예산 중 60% 정도를 각급 법원에 재배정했고, 지난달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행정처는 이 속도라면 하반기에 인건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행정처는 궁여지책으로 초과근무 인정 시간 축소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월 최대 57시간까지 인정한다. 행정처는 내부망 공지문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 인정 총량을 월 25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원이 겪는 고질적인 예산 부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법원은 과거에도 예산 부족 탓에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줄인 적이 있다. 대부분 하반기에 이뤄졌다. 이번처럼 상반기에 단행되는 건 이례적이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는데도 벌써 바닥을 보인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각 지방법원에 예산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재량권을 인정해 1년치 예산을 안내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예산 계획이 잘못 세워진 측면이 있다며 추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25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 수당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원 내부망에는 초과수당을 정상 지급하라며 25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정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은 애초에 57시간을 제대로 인정해준 적이 없었다며 25시간으로 재조정한 것은 사실상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행정처 예산담당관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근본 원인인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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