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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 땐 정부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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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2 05: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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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무자대리인’ 제도 변경안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대상을 기존의 ‘채무자 본인’에서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한 ‘관계인’까지 확대하도록 법률구조공단 시행규정을 고쳤다. 채무자대리인 사업 예산이 관계인에게 적용되도록 기획재정부 협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경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2020년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본 채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책이다.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불법추심 피해 사실을 알리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게 된다. 자연히 사생활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위법적 추심이 줄어들어 현장에선 피해 구제 효과가 높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불법추심의 대표적 유형인 이른바 ‘지인추심’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구제받기 어려웠다. 지인추심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 당사자가 잠적해버리면 관계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 관계인이 채무 대리인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 초 채무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와 모친이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이를 도와주면서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지인추심이 불법추심의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말한다. 앞서 금융위 자체 설문조사를 보면 지인추심은 불법추심 유형의 60%를 차지했다.
현재로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유일한 해결 방안인데, 한정된 경찰 인력 여건상 적극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이달 말이면 확정된다며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대학별 정시·수시 및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500명 증원이 포함된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아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대상이 대학 1·2학년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년이 유급되면 2025학년도에 증원된 신입생 약 4500명에 유급된 1학년 약 3000명, 합치면 약 7500명이 의대 6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등 다른 기수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로 2학년으로 진급한 1학년 학생들과 2학년에 유급된 학생들을 합쳐 약 6000명이 남은 의대 생활을 함께 하게 된다고 압박했다. 이 관계자는 모두가 수업 복귀를 통해서 특정 학년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대학은 보통 2학기로 나눠 15주씩 수업하도록 학칙으로 정한다. 석 달째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한 학기당 15주 수업 요건을 맞추지 못해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휴학은 다른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이라며 동맹휴학은 휴학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이날 40개 의과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 소송을 각하·기각 결정한 후 처음으로 의대 총장들과 만나는 자리였다. 이 장관은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대입 시행계획과 수시모집 요강을 31일까지 공표해달라고 당부했다.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의대 구성원 개인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고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한다. 30일에는 정시 및 수시,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등을 발표한다. 31일에는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수시모집 요강을 공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과학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화급을 다투는 첨단 기술 개발 경쟁에서 통상 7개월에 걸친 예타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R&D에 즉각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과학계 일각에서는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 줄어든 R&D 예산을 어떻게 정상 복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원하는 큰 규모의 R&D 사업에 예산을 몰아주는 데 예타 폐지가 활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 발표의 핵심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300억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R&D 사업에 반드시 예타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예타 제도는 R&D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R&D 예타를 진행하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기술계에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R&D 발전 흐름을 예타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예타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R&D 예타에 걸리는 통상 7개월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과학계에서는 많았다. 예타에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나라에 기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처럼 한국이 다른 국가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번 예타 폐지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나온다.
하지만 과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R&D 예타 폐지에 대해 경계 섞인 시선이 제기된다. 현재 과학계의 최대 현안인 R&D 예산 복구 문제 때문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어느 부문의 예산이 늘어날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원하는 규모 큰 R&D 사업에 예산을 몰아주는 수단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번 R&D 예타 폐지가 활용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나오는 것이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정부는 R&D 예산 중 국제 협력 부문 예산을 유독 크게 늘렸는데, 이처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R&D 예산을 내년에 확대하는 데 예타 폐지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정책위원장은 삭감된 올해 R&D 예산 항목을 내년에는 정확히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예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는 것은 국가 예산 관리 측면에서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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